운전면허 자진반납 고령운전자에 지역화폐 10만원 지급
용인시, 3월13일 이후 반납 대상…경찰서, 면허시험장, 시청서 신청 접수
장인자 2019-10-08 13:04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용인시는 지난 313일 이후 운전면허증을 스스로 반납한 만65세 이상 시민에게 지역화폐(와이페이) 1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이와 관련해 시는 용인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10일 공포하고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 지원을 시작한다.

 

이는 지난 313일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가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신청일 기준으로 용인시에 주소를 둔 만65세 이상 운전자가 자진해서 운전면허증을 반납할 경우 와이페이 카드를 받게 된다.

 

카드신청은 경기도 내 가까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 등을 방문해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뒤 그곳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미 면허증을 반납한 시민은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시청 교통정책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역화폐는 현장에서 바로 지급하지 않고 추후 지급한다. 신청 시 등기우편이나 용인시청 교통정책과 방문 중에서 선택해 받으면 된다.

 

한편, 시는 올해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민을 900명으로 예상해 예산을 준비했으며, 올해 예산 소진 시 내년에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댓글목록

용인인터넷신문 | 우17027 (본사)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159 삼성 쉬르빌 107동 204호
제보광고문의 010-5280-1199, 031-338-1457 | 팩스 : 031-338-1458 E-mail : dohyup1266@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6.6.15 | 등록번호 경기 아00057호 | 발행인:손남호 | 편집인:장인자 | 청소년보호책임자:손남호
Copyright© 2004~2025 용인인터넷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