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폐기물 불법처리 신고 포상금 대폭 인상
용인시, 현행 과태료 20% 수준…담배꽁초 1만원․ 영업용폐기물 20만원 등
장인자 2019-09-27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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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가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 신고 포상금을 현행 과태료의 10% 에서 20%로 대폭 인상한다. 시민들과 함께 쓰레기 무단 투기나 불법소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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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내년부터 담배꽁초나 휴지 등 손에 들고 있던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것을 신고하면 1만원, 쓰레기를 비닐봉지나 보자기 등에 담긴 쓰레기를 무단투기 하는 행위를 신고하면 4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용인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지난 8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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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내 한 도로변에서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 장면

 

이와 관련해 시는 시민들이 이 같은 강화된 규정을 알 수 있도록 연말까지 중점 계도홍보기간으로 정해 포상금 지급 상향 내용을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인상한 포상금은 폐기물 관리법에서 정한 현행 과태료의 20%이다. 세부적인 포상금 지급 기준은 아래와 같다.

 

담배꽁초나 휴지 등 휴대한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1만원 비닐천보자기 등에 쓰레기를 담아 버리는 경우 4만원 관광지 등에서 쓰레기를 무단투기 하는 경우 4만원 차량이나 손수레 등의 장비를 이용해 쓰레기를 무단 투기 하는 경우 10만원 사업 활동 중 발생한 쓰레기를 무단투기하거나 불법 소각하는 경우 20만원 생활폐기물을 무단으로 매립하는 경우 14만원 등이다.

 

시가 이처럼 쓰레기 투기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대폭 올린 것은 매달 과태료 부과가 100여건이 넘는데도 쓰레기 무단 투기, 불법소각 등 폐기물 불법처리가 근절되지 않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올바른 폐기물 배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 교육에 더욱 힘쓰겠다신고포상금 상향 조정에 맞춰 시민들과 함께 쓰레기 무단 투기 없는 깨끗한 도시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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