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암면 전역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용인시, 9월1일부터 제한…반도체 클러스터 인근 투기 차단 차원 장인자 2019-08-28 07:41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는 처인구 백암면 65.7㎢ 전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를 27일 공고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인근 원삼면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곳 부동산 값이 급등한데 따라 투기세력 유입을 차단하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23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백암면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시에 통보했다. ▲ 처인구 백암면 중심지 전경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공고일로부터 5일 후인 오는 9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앞으로 백암면 전 지역은 지난 3월23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원삼면(60.1㎢)과 함께 오는 2022년 3월22일까지 토지 거래가 제한된다. 허가 대상은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농지 500㎡, 임야 1000㎡를 초과해 거래하는 토지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백암면 일대의 지가상승률이 전국 평균 상승률과 비교해 10배가량 높게 나타나는 등 투기 조짐이 보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안다”며 “주변 지역에 대한 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인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중증장애인이 만든 추석선물세트 등 전시 ‧ 판매 19.08.28 다음글 “시민에 공정한 행정서비스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을” 19.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