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비리 관련 벌금 선고받은 이모 계장 현직복귀 용인인터넷신문 2010-06-11 02:38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 인사비리관련 수원법원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 받고 있었던 전 행정과 인사계장 이모씨가 현직에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이모계장은 수워지방법원에서 인사비리 관련 혐의에 대해여 일부 인정된다고 하여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지만 파면사유가 되지않아 현직에 복귀하여 모현면 소재 모 부처의 계장으로 발령받아 현직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어 감사원에서는 6월말이나 7월초에 그동안 감사한 내용의 결과를 용인시에 통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감사결과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지 공무원들은 촉각을 세우고 그 결과에 따라서 많은 인사들이 소용돌이 휘말릴 소지가 있어 공직사회는 긴장하고 있다. 용인인터넷신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 자연보호행사 10.06.11 다음글 인수위 첫 공식일정 주요시책 과제 선정작업 10.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