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비리 관련 벌금 선고받은 이모 계장 현직복귀
용인인터넷신문 2010-06-11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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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인사비리관련 수원법원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 받고 있었던 전 행정과 인사계장 이모씨가 현직에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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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계장은 수워지방법원에서 인사비리 관련 혐의에 대해여 일부 인정된다고 하여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지만 파면사유가 되지않아  현직에 복귀하여 모현면 소재 모 부처의 계장으로 발령받아 현직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어 감사원에서는 6월말이나 7월초에 그동안 감사한 내용의  결과를 용인시에 통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감사결과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지 공무원들은 촉각을 세우고 그 결과에 따라서 많은 인사들이 소용돌이 휘말릴 소지가 있어 공직사회는 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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