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소화기 대형 폐기물로 분류해 버리세요” 용인시,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으로 처리방법 개선 장인자 2019-08-14 14:02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는 이달부터 관내에선 폐소화기를 대형 폐기물로 분류해 배출하면 된다고 14일 밝혔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이는 지난 7일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가 개정된 데 따른 것으로 사용연수가 지났거나 파손돼 사용할 수 없는 소화기를 시민들이 직접 소방서나 119안전센터로 가져가야 했던 불편을 개선한 것이다. ▲ 대형폐기물 수거업체가 수거한 폐소화기 앞으로 폐소화기는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대형폐기물 배출 신청을 하거나 스티커를 구입해 붙인 뒤 지정된 장소에 내놓기만 하면 된다. 소화기 무게에 따라 3.3kg 이하는 2천원, 3.3~6.5kg 미만은 3천원, 6.5kg 이상은 5천원의 배출 수수료를 부담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가정용 소화기가 널리 보급되고 있어 시민들이 사용할 수 없는 소화기를 안전하고 쉽게 버릴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장인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기업환경 개선사업 참여 희망 중소기업 모집 19.08.14 다음글 용인시, 이격거리 기준 100m→200m 강화 물류창고업 등록 대상 전체 적용 19.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