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이격거리 기준 100m→200m 강화 물류창고업 등록 대상 전체 적용
주거지 인근 중․소규모 물류창고 신설 엄격 제한
장인자 2019-08-13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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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주거지역 인근 중소규모 물류창고도 신설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 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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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화물차량 통행으로 인한 주민들의 주거환경 훼손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이번 개정안에서 물류창고 등의 시설을 허가 받을 때 주거지역이나 취락지구(1ha 10호 이상의 가옥이 있는 지역)와의 이격거리를 종전 100m에서 200m로 강화하도록 했다.

 

소규모 물류창고라도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주택과 200m 이상 떨어지도록 한 것이다.

 

이전엔 부지면적 5000이하의 창고를 신축하거나 기존창고를 재건축하는 경우 이격거리 제한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개정안은 물류창고업 등록 대상인 연면적 1000이상의 보관시설과 부지면적 4500이상 보관장소는 이격거리 규정을 적용 받도록 했다.

 

시가 이처럼 창고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은 대규모 물류창고의 난립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창고시설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했지만 소규모 물류창고가 대폭 늘어나며 주민피해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시는 이 같은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 한 뒤 규제개혁위원회의 조례규칙 심의 후 10월 중 고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주거취락지구 인근의 물류창고 설립 기준을 강화해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해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5년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을 신설해 5000이상의 대규모 물류창고를 신설할 경우 기존 창고나 공장 등이 모여 있는 50000이상의 부지에 입지하도록 제한했다.

 

아울러 국도지방도시도와 연결된 폭 8m 이상의 진입도로를 확보하도록 하고 주거취락지구와의 이격거리도 100m 이상으로 제한했다.

 

창고나 공장 등의 시설이 집단화 되어 있는 않은 부지의 경우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폭 6m이상의 진입도로를 확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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