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내달 27일까지 올해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장인자 2019-08-07 13:46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는 오는 9월27일까지 올해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한다. 이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확인해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이번 사실조사에선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 및 100세 이상 고령자 △동일 주소지 내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이를 위해 각 읍․면․동에선 담당 공무원과 통․이장이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각 세대를 방문해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해선 최고 및 공고를 거친 뒤, 기간 내 미신고자에 대해선 직권으로 주민등록표를 정리하게 된다. 시는 조사 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 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의 자진신고를 당부했다. 자진신고를 통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면 과태료의 최대 4분의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기관의 효율적인 행정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실조사를 위해 세대 방문 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장인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방과 후 초등생 돌봄‘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개소 19.08.07 다음글 용인시, 7월말 외국인 포함 총인구 107만명 돌파 19.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