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콜센터 상담사 대상 정신건강 관리 상담
장인자 2019-07-13 04:35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용인시는 콜센터 상담사의 권리보호와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12일 콜센터 안내 멘트에 폭언 금지를 당부하는 음성안내를 추가하고 26명의 상담사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관리 상담도 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이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고객응대근로자(감정노동자)의 정신건강 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20190713133359.jpg
▲  공공서비스 종사자 대상 정신건강 관리 교육

 

지난해 1018일부터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2고객응대근로자가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해 건강장해를 입지 않도록 사업주가 예방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이날 용인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강사를 지원받아 상담사 26명에게 정신건강 관리 상담을 받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민원의 최접점에서 시민을 상대하는 콜센터 상담사들이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 민원안내 콜센터 상담사들은 1365일 동안 평일은 오전 830분부터 오후 630분까지,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서비스를 하고 있다.

댓글목록

용인인터넷신문 | 우17027 (본사)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159 삼성 쉬르빌 107동 204호
제보광고문의 010-5280-1199, 031-338-1457 | 팩스 : 031-338-1458 E-mail : dohyup1266@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6.6.15 | 등록번호 경기 아00057호 | 발행인:손남호 | 편집인:장인자 | 청소년보호책임자:손남호
Copyright© 2004~2025 용인인터넷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