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nt color=green>입주자가 입주할 아파트 시공을 감독한다!</font> 2005-05-31 23:38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앞으로 입주예정자가 자신이 입주할 아파트 시공을 감독할 수 있게 된다. 용인시는 아파트 분양 후에 품질향상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도권내로 수용하기 위한 일환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공동주택의 입주예정자를 명예 감독관으로 위촉하여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를 감독하게 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동주택 감리제도는 건축물 사용승인이 되기 전에는 아파트의 주인이 되는 입주예정자가 아파트의 품질에 관여할 수 있는 장치가 제도적으로 폐쇄되어 있다. 또한 사업주체에서 감리비용을 부담하므로 감리자가 사업주체의 의사에 반한 시정통지를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도 하다. 특히 입주자 사전점검 제도는 해당 공사가 완료된 후 입주 1~2월전에 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점검과정 에서의 지적사항을 현장에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용인시는 입주예정자를 ‘명예감독관’ 으로 위촉하여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공개된 행정으로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입주예정자 ‘명예감독관’ 운영안을 살펴보면, 우선 사업주체는 모델하우스, 분양모집공고 및 홍보물(분양카다로그)에 입주예정자 중에서 ‘명예감독관’을 모집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사업주체는 사업장 규모 및 여건에 따라 3명에서 5명 이내로 ‘명예감독관’을 선정하여 용인시에 통보하면 시는 위촉장 및 건축물출입검사원증을 수여 한다. ‘명예감독관’은 감리자와 공동으로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게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명예감독관’ 단독으로 감독을 할 수는 있지만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 하게 된다. 단 명예감독관은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 모델하우스와 시공마감재의 적합 여부 등에 대한 지적 및 건의사항이 있을 경우 시공업체에게 직접 건의하는 것이 아니라 감리자를 통한 건의를 하여야 한다. 감리자의 건의를 받은 용인시는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명예감독관’에게 통보하게 된다. 이러한 ‘명예감독관’ 운영은 오는 6월 20일부터 분양공고 승인을 신청하는 공동주택과 지역조합주택, 재건축주택조합 등에 적용된다. 이는 용인시가 내세우는 열린행정의 일환으로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홍보물(분양 카다로그) 검인제도에 이어 입주예정자의 ‘명예감독관’ 제도의 도입은 건축민원을 사전에 예방해 보겠다는 용인시의 확고한 의지로 신뢰받는 건축행정이 기대된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font color=000066>터키군 한국전 참전용사 용인시 초청</font> 05.06.01 다음글 <font color=000066>이웃의 고통, 함께 해야죠!</font> 05.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