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22일까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신청 접수
장인자 2019-05-02 13:29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용인시는 매년 야생동물 때문에 농작물 피해를 입는 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22일까지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위한 지원 신청을 받는다.

 

20190502222810.JPG
▲ 전기울타리을  설치한 장소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신청대상은 용인시 관내에서 경작 중인 농·임업인으로 매년 반복해서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 멸종위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지역, 과수나 화훼 등 특용작물 재배지역 등의 순으로 지원한다.

 

지원액은 전기울타리나 철망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등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의 60% 범위 내에서 농가당 최대 1000만원까지이다.

 

시는 올해 2400만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 농작물 파종기수확기 전에 사업을 마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 홈페이지(www.yongin.go.kr) 고시 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용인시 환경과 환경행정팀(031-324-2241)으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목록

용인인터넷신문 | 우17027 (본사)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159 삼성 쉬르빌 107동 204호
제보광고문의 010-5280-1199, 031-338-1457 | 팩스 : 031-338-1458 E-mail : dohyup1266@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6.6.15 | 등록번호 경기 아00057호 | 발행인:손남호 | 편집인:장인자 | 청소년보호책임자:손남호
Copyright© 2004~2025 용인인터넷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