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본요금 3800원 5년6개월 만에 800원 인상 용인시, 4일부터 시행…경기도 택시 운임·요율 적용 기준 따라 장인자 2019-05-01 15:38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는 택시 기본요금이 오는 4일부터 현재보다 800원 올라 3800원이 된다고 밝혔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이는 경기도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지난 4월15일 심의·의결한 경기도 택시 운임·요율 적용기준에 따른 것이다. ▲ 용인시 택시 이에 따르면 용인 등 8개 시·군에 적용되는 ‘가형’요금체계의 추가요금은 2km 경과 뒤 104m 또는 25초마다 100원씩 올라간다. 심야할증률(오전0~4시)이나 용인시를 벗어나는 시계 외 할증률은 20%로 현재와 같다. 이번 요금 인상과 관련해 경기도는 택시요금 인상이 기사 친절도, 택시 내부 청결 상태 등 서비스 개선과 기사에 대한 처우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에 따라 오후9시부터 자정까지 개인택시 가운데 25%를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하며 승객이 요구할 경우 인접 시·군 운행을 의무화하는 등으로 승차거부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다. 또 법인택시는 요금 인상 후 1년간 사납금을 동결해야 하며, 1년 후에는 이전 사납금의 10%내에서 인상할 수 있게 된다. 장시간 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운행 12시간 이내에 차량을 입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번 요금인상에 따른 서비스 개선이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 1년에 두 차례 정기점검과 불시점검을 벌여 이행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장인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 22일까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신청 접수 19.05.02 다음글 용인시, 공동주택 방범·소방 책임자 안전관리 교육 19.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