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전년 대비 평균 3.58% 상승한 개별주택가격 공시 -총2만6668호…5월30일까지 가격 열람·이의신청 접수 - 장인자 2019-05-01 15:02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 30일 전년대비 평균 3.58% 상승한 관내 2만6668호의 단독·다가구 등 개별주택의 가격을 공시하고 5월30일까지 열람과 이의신청을 받는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개별주택의 구별 평균 상승률은 수지구가 5.17%로 가장 높고 이어 기흥구 3.47%, 처인구 2.93% 순으로 나타났다. 또 가격수준별 비율은 3억원 이하가 1만6857호로 전체의 63.2%였고, 3억원 초과~6억원 이하가 7372호로 27.6%, 6억원 초과가 2439호로 9.2%였다. 시내 단독·다가구주택 가운데 최고가는 기흥구 고매동 소재 주택으로 24억8000만원이었고, 최저가는 처인구 백암면 근곡리 농가주택으로 523만원이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확정 후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세, 상속세 등의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건강보험료 산정 등에 사용된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5월30일까지 구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민원실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나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 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한편, 아파트나 연립·다세대 등 공동주택가격은 이날 국토교통부에 의해 고시됐는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열람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장인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 귀농․귀촌 청년창업 박람회서 홍보부스 운영 19.05.01 다음글 백군기 용인시장, 근로자의 날 기념 12명 표창·격려 19.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