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전철 개통한달전! 과연 수요예측 손실예방 할수 있는가? 손남호 2010-05-29 08:49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후보들에게 묻는다? 경전철 재협약으로 1조원의 손실예방 할수 있는가? ▲ 용인인터넷신문 사장 손남호 경전철사업에 있어 이제 개통이 한달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또한 지방선거에 있어 경전철사업은 용인시민들의 최대현안으로 다가오고 있다. 그것은 수요예측의 잘못으로 매년 수십억또는 수백억원의 시민들의 혈세를 물어주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도래될수 있다는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그런데 용인시장후보 토론회에서 서정석후보는 “경전철사업에 있어 전임사장이 협약한 사항중 수요예측에서 손실분담금을 90%에서 79.9%로 다운협약을 하여 1조원의 예산을 절약할수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발표하였다. ,과연 재협약을 했는지 그 원본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필자는 의문시 되는 부분이 있어 공개적으로 시의원, 시장후보들에게 질의를 하고자 한다. 경전철문제가 처음 발단이 되었을시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용인시 공무원들은 수요예측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필자를 비롯한 사람들에게 거센항의를 하고 경전철담당자는 “교통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전문기관인 교통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어 수요예측을 실시하였고 민간업자는 미래교통연구원에 의뢰 이 자료를 기초로 박사들이 85회나 만나 협상을 하였다” 고 수요예측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답변을 하였던 사실이 있다 그리고 당시의 공무원들의 답변의 내용을 보면 "전문가가 예측한 수요보다 10%를 줄여 협상을 했다" 고 도표를 만들어 발표를 하고 협약내용에 명시되어있다고 했으며, 시민들의 요금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민간제안사업의 기본지침에도 없는 운영보존기간을 20년에서 10년을 연장하여 30년으로 했다고 자랑을 하였다. 그렇다면 서정석후보의 발표대로 재 협약을 하였다면 그 내용을 면밀히 공개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업자와의 계약체결에 있어 서로 합의를 했는지? 밝혀야 한다. 또한 공직선거를 통하여 시의회와 시장이 도려고 하는 후보들은 이제부터 경전철에 관련한 사항을 면밀히 검톨하여 용인시 재정악화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 그렇다 후보자들의 경전철에 대한 생각과 시장으로써 시의원으로써 활동계획과 그 해법을 검토할수 있는 공부를 할것인지 아닌지를 대답을 듣어야 하지만 그전에 협약서 내용중 예상운임수입에 관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생기기 때문에 정보를 접하기 힘든 부분에 있어 일부 공개하여 후보들의 이해를 넓히고자 한다. 경전철에 대한 실시협약서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 협약서 63조에 보면 운영개시일로부터 운영기간 중 어느 운영년도의 실제운임수입이 부록4(예상운임수입)에 따라 당해연도의 예상운임수입(경상가격기준)의 90%보다 적을 경우 주무관청은 운임수입 보조금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다 그런데 어떻게 재협약을 했는지 긍금하다. 특정운영년도의 운임수입보조액은 예상운임수입의 90%에서 당해연도의 실제운임수입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1)예상운임수입(불변)은 2001. 12.31 기준 불변으로 한다 2)본 예상운임수입(경상)은 평균 5%의 소비자물가지수로 산출함 3)본표에서 영업개시일은 2009년 2월 1일로 가정함 4)상기표에서 최종기간은 2039년1월 31일로 종료하는 영업기간을 가정함 5)상기표의 기간은 본협약의 제25조 2항에 따라 수정하기로 한다 6)상기표의 예상운임수입은 협약체결 당시 본경량정철의 영업거리 18.268km를 기준한 금액임 7)상기표의 예상운임수입은 어떠한 할인이나 면제대상을 적용하지 않은 금액임 협약서 내용중 예상운임수입(부록4) 에 명시한 사항임을 밝혀둔다 연도...일평균수송수요....예상(불변)......예상(경상)........차이 ..... 2009.........146.180........... 571억원.............805억원..........234억원 2010.........153.429............653억원.............966억원..........313억원 2011.........161.037............686억원...........1.065억원.........379억원 2012.........169.023............720억원...........1.174억원.........454억원 2013.........171.138............729억원...........1.248억원.........519억원 2014.........173.836............740억원...........1.331억원.........591억원 2015..........176.575............752억원..........1.419억원.........667억원 2016..........179.358............764억원..........1.514억원.........750억원 2017..........182.186............776억원..........1.615억원.........839억원 2018..........183.710............782억원..........1.710억원.........928억원 2019..........185.246............789억원..........1.810억원.......1.021억원 2020..........186.796............795억원..........1.917억원.......1.122억원 2021..........188.359............802억원..........2.029억원.......1.227억원 2022..........189.935............809억원..........2.149억원.......1.340억원 2023..........191.090............814억원..........2.270억원.......1.456억원 2024..........192.251............819억원..........2.398억원.......1.579억원 2025..........193.419............824억원..........2.533억원.......1.709억원 2026..........194.594............829억원..........2.676억원.......1.847억원 2027..........195.778............834억원..........2.827억원.......1.993억원 2028..........196.858............839억원..........2.984억원.......2.145억원 2029..........197.944............843억원..........3.151억원.......2.308억원 2030..........199.037............848억원..........3.327억원.......2.479억원 2031..........200.136............852억원..........3.512억원.......2.660억원 2032..........201.240............857억원..........3.708억원.......2.851억원 2033..........202.001............860억원..........3.908억원.......3.048억원 2034..........202.764............863억원..........4.119억원.......3.256억원 2035..........203.530............867억원..........4.341억원.......3.474억원 2036..........204.299............870억원..........4.576억원.......3.706억원 2037..........205.072............873억원..........4.823억원.......3.950억원 2038..........205.846............877억원..........5.083억원.......4.206억원 2039..........205.846.............73억원.............439억원..........366억원 위 표에서 경상요금과 불변요금에서 차이가 천문학적인 것을 알수가 있다 불변가격은 요금을 1200원으로 책정 했을때 요금이다 1200원 곱하기 146000명을 곱하기 하면 1억칠천오백이다, 여기에 30일을 곱하기 하면 50억정도다 여기에 12달을 곱하면 일년요금이 나오는데 약 600억 그러니까 불변가격571억을 책정했다 이런 방법으로 협약서를 검토해본결과 30년동안 용인시에서 부담해야하는 금액은 천문학적 금액을 넘어 서고 있다는 증거가 협약서에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협약을 할 당시의 경전철요금은 1200원이었지만 향후 2-4년후 교통요금이라는 것이 1200원이다는 결정은 아무도 하지못한다 이에 요금은 100원내지는 200원을 책정했을시는 협약서내용의 불변가와 경상가는 무용지물이 되는것이다 소비자 물가에 의하여 오르는 것은 아니다 용인시공무원들은 공공요금을 소비자 물가에 의하여 해마다 5%씩을 적용하여 경상요금을 책정 협약을 하였다 고 밝히고 있다 (의회발언록 참조) 여기서 용인시는 경상가격으로 표시된 각 영업연도의 예상운임수입을 기준으로하여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고 협약을 했다 ☞운임수입보조금=(90%☓예상운임수입nA)-실제운임수입n ☞여기서 실제운임수입n=n영업연도의 실제운임수입 ☞실제운임수입은 사업시행자의 감사를 필한 재무재표보고서에 의거 결정한다 라고 결정하고 있다 위표에서 보듯이 경상가격은 해마다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데 불변가격과 수송인원은 제자리 걸음이다 여기서 소비자 물가시세에 따라 경상가격의 90%를 보존하려면 우리시민들은 경전철요금을 물가시세에 의하여 올라진 금액으로 탑승을 해야 하는데 정부의 교통요금은 공공요금이다 버스요금이나 지하철. 택시요금은 함부로 올리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수요예측 잘못으로 인하여 용인시민은 해마다 위표의 차이점에서 보듯이 많은돈을 물어주어야 한다 혹여 차이가 나는 돈을 보상해주는 것이라해도 이는 용인시민들을 협약내용에 있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에 대하여 일부 뜻있는 인사들은 "전임시장이 벌려놓은 사업이지만 이를 재검토와 보완을 하지 않을시는 발목을 잡을 수 있을것이며, 이를 막기위해서는 용인시장과 의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하여 경전철이 용인발전의 저해요인이 되지않고 시민들의 여론이 양분되지 않도록 재검토와 보완작업을 해야할것이다" 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1)경전철이용인구에 대한 수요예측은 정확하였는가? 2)이용인구가 일일에 14 만명 부터 22 만명으로 되어 있는데 가능한 수치인가 3)예측이용인구의 90%가 타지 않을 경우 손실금을 물어주어야 하는데 얼마나 되는지 4)분당선 연장구간의 미완공으로 인한 손실금에 대해서 물어주어야 하는데 이는 불 가항력적 요소가 있는데 이를 협약서에서 제외 시킬수는 없는지? 5)무인시스템이라고 홍보를 했는데 왜 인원이 176명이나 필요한가? 6)경전철 재정확보에 있어 경기도의 지원금이 불투명한데 이를 해결할 대책은 있는지 7)경전철구간의 주민들의 소음 진동 조망권 등 환경적인 피해는 없는지 환수 폭을 차등 화 하는 내용이 지침에 있는데 협약서에 왜 첨부 하지 않았는가? 8)운영비 계산을 하는데 무임승차 및 할인요금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책임을 지지않는다는 항목을 삽입하였는데 지하철이나 국철이나 10%이상의 무임승차인이 있는데 이에 대한 금액은 얼마인가? 하루 146,000명이면 1000원씩 요금이면 1억4천6백만원 여기서 10% 이면 1천4백6백만원 한달이면 4억입니다 일년이면 48억이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예상운임수입은 어떠한 할인이나 면제대상을 적용하지 않는 금액이라고 명시하고 있음) 과연 용인시장후보들과 용인시의회 시의원후보들이 이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28일 수지·죽전 로타리클럽 회장 이·취임식 개최 10.05.30 다음글 한나라당 10.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