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건축사와 건축정책 발전 위한 간담회 용인시, 건축조례 개정 ‧ 각종 제도 개선 ‧ 건축안전센터 설치 등 논의 장인자 2019-04-03 14:12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는 2일 시청 컨퍼런스룸에서 지역 건축사들이 모인 가운데 건축정책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이날 간담회에는 관내 건축사 10여명과 건축 인‧허가 관련 부서 등 시 관계자 15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선 시 관계자가 건축조례 개정, 오피스텔 하자 이행보증을 위한 제도 개선, 사용승인 업무대행자 지정절차 개선 등 올해 주요 건축정책을 설명했다. 또 건축공사장 품질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감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건축사들이 최근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개정사항 중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 관련 명확한 법령해석과 용도변경 시 구조안전확인 절차를 간소화 해줄 것을 요청하는 등 다양한 제도 개선과 건의 사항을 제언했다. 시 관계자는 “관내 건축사와의 긴밀한 협조로 법령 개정사항이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라며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인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제47회 보건의 날 기념 건강체험관 운영 19.04.03 다음글 용인시, 보정동 카페거리‧마가미술관‧가실벚꽃길 등…관광명소 나들이 19.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