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자치법규 실무자 대상 법제실무 교육 장인자 2019-03-15 07:45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는 100만 대도시에 걸맞은 법제행정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14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각 업무별 자치법규 실무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법제실무 교육을 했다. ▲ 용인시 법제실무 교육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상위 법령이나 현실에 부합하는 자치법규를 갖추는데 필요한 직원들의 역량을 향상시켜 시민들의 신뢰를 받는 행정을 구현하려는 것이다. 이날 강사로 나온 법제처 전문가들은 자치법규 입안과 관련된 기본 이론과 법령체계 및 구조 등을 직원들이 이해하기 쉽게 사례를 곁들여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자치법규 입안에 대한 실무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실무와 연계한 사례 중심의 교육을 준비했다”며 “시민을 위한 자치법규 제·개정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실무 중심의 교육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인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 벼 방해충 약제 3천여 농가에 지원 19.03.15 다음글 용인시 처인구, 봄철 갈수기 대형 수질오염사고 예방 차원 19.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