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저소득층 대상 도심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14~20일 주민센터서…120세대 경기도시공사·LH서 지원 - 장인자 2019-03-08 14:09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는 저소득층이 도심 내 기존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120세대를 14~20일 모집한다. ▲ 수지구 중심지역일대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선정된 입주자가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경기도시공사나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사업으로 경기도시공사에서 110세대, LH에서 10세대를 지원한다. 용인시에 주소를 둔 무주택 저소득 세대라면 지원할 수 있는데, 선정은 순위에 따라서 한다. 1순위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주거지원이 시급한 가구,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장애인 등이다. 2순위는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인 가구와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장애인 가구이다. 경기도시공사 전세임대는 1, 2순위 모두 신청할 수 있으나 LH 전세임대는 1순위만 대상이다. 단,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을 갖고 있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가구는 선정에서 제외된다. ▲ 연립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처인구 유림동 일대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입주자격 유지 시 최대 9번까지 재계약해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전세금 지원 한도는 9000만원인데, 입주자는 지원한 전세금의 5%를 임대보증금으로 내고, 차액에 대해 연1~2%의 이자를 월임대료로 내게 된다. 9000만원이 넘는 전셋집도 본인이 차액을 부담한다면 지원할 수 있다. 지원을 원하면 기한 내에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장인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위해…권리 보호, 정책 모니터링‧제안 19.03.09 다음글 백군기 시장,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주재 19.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