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성실납세자 50명에 인증패·인증현판 수여 지방재정확충 기여 20명엔 3년간 세무조사 유예 혜택 장인자 2019-03-01 08:21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는 3월3일 납세자의 날을 앞두고 28일 용인시청 컨벤션홀에서 납세문화 정착과 시의 재정확충에 기여한 성실납세자 50명에게 인증패와 인증현판(법인) 등을 수여했다. ▲ 성실납세자 인증패 수여 앞줄 법인 뒷줄은 개인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이번에 선정된 성실납세자는 개인이 35명이며, 법인은 영미산업 등 15사다. 이들은 최근 3년간, 매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모두 납부해 성실납세자로 뽑혔다. 이들에게는 시금고인 농협은행 이용 시 예금·대출금리 우대와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용인시 공영주차장 이용 시 요금면제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시는 성실납세자 가운데 연간 3000만원이상을 납부한 개인과 1억원이상을 납부한 법인으로, 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한국알콜산업(주), 씨에스케이(주) 등 법인 9사와 개인 11명을 지방재정확충 기여자로 특별히 선정했다. 이들에겐 앞으로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혜택이 부여된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건전한 납세풍토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성실납세자들이 더욱 존경받고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인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 제2부시장 LH공사의 탄천 공사현장 점검 19.03.04 다음글 백년 전 좌찬고개 울렸던 ‘만세’함성 되살려 19.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