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성실납세자 50명에 인증패·인증현판 수여
지방재정확충 기여 20명엔 3년간 세무조사 유예 혜택
장인자 2019-03-01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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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33일 납세자의 날을 앞두고 28일 용인시청 컨벤션홀에서 납세문화 정착과 시의 재정확충에 기여한 성실납세자 50명에게 인증패와 인증현판(법인) 등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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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납세자 인증패 수여 앞줄 법인 뒷줄은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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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선정된 성실납세자는 개인이 35명이며, 법인은 영미산업 등 15사다. 이들은 최근 3년간, 매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모두 납부해 성실납세자로 뽑혔다.

 

이들에게는 시금고인 농협은행 이용 시 예금·대출금리 우대와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용인시 공영주차장 이용 시 요금면제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시는 성실납세자 가운데 연간 3000만원이상을 납부한 개인과 1억원이상을 납부한 법인으로, 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한국알콜산업(), 씨에스케이() 등 법인 9사와 개인 11명을 지방재정확충 기여자로 특별히 선정했다. 이들에겐 앞으로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혜택이 부여된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건전한 납세풍토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성실납세자들이 더욱 존경받고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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