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보행자도로 신설, 횡단보도 개선…
용인시, 2019 교통안전 시행계획 수립…22일 심의위 보고·시행
장인자 2019-02-26 14:18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용인시 기흥구 서농동 이지어린이집 인근 등 5곳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되고 남사면소재지 일원 등에 보행자도로가 신설된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용인시는 사람 중심의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 교통안전 시행계획을 수립, 지난 22일 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2019022623178.jpg
▲ 심의위 보고 장면

 

시는 우선 이지어린이집 인근인 현대홈타운 정문~영통2차아파트 간 116m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용인초·산양초·모현초·쏠티어린이집(포곡읍 삼계리) 인근 등 4곳엔 어린이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하기 위해 125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256000만원의 예산으로 처인구 남사면 봉무리 506 일원 440m 등에 보행자도로를 신설키로 했다.

 

횡단보도 내 보행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관내 횡단보도 80곳에 투광등을 설치하고, 90곳에는 잔여시간표시기, 40곳에는 음향신호기를 각각 설치한다.

 

또 심한 요철로 인한 차량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처인구 남동 12-7 일원의 2000m 등의 도로도 재포장하기로 했다.

 

시는 특히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도 다양하게 전개하기로 했다.

 

삼성화재교통박물관과 제휴해 올해 관내 초등학교 1~3학년생과 36개월 이상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하고, 시가 보유한 안전체험차량 등을 이용해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도 운영키로 했다.

 

또 초등학교 1~2년생을 대상으로 70명의 보행안전지도사를 통해 안전한 등하교를 돕는 보행안전지도사업도 벌이며,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를 보다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옐로카펫 사업도 지속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노약자나 어린이 교통사고가 쉽게 줄어들지 않는데, 시민안전을 지키는 일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다양한 교통안전 정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목록

용인인터넷신문 | 우17027 (본사)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159 삼성 쉬르빌 107동 204호
제보광고문의 010-5280-1199, 031-338-1457 | 팩스 : 031-338-1458 E-mail : dohyup1266@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6.6.15 | 등록번호 경기 아00057호 | 발행인:손남호 | 편집인:장인자 | 청소년보호책임자:손남호
Copyright© 2004~2025 용인인터넷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