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 접수 용인시, 오는 26일까지…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 대상 장인자 2019-02-22 02:43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는 오는 26일까지 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방지시설 관리 및 유지보수비 지원신청을 받는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고도 기술력이나 비용 등의 문제로 적절한 관리를 하지 못하는 소규모 사업장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신청 대상은 연간 대기 오염물질 발생량이 10t미만인 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이다. 시는 환경자격증 소지자가 없고 종업원 50명이하‧연매출 300억원 이하 사업장, 민원이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으로 중점관리 사업장으로 지정된 곳 등 30곳을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이들 업체에는 환경기술 전문 인력을 월 2회 파견해 대기오염방지 시설을 제대로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시설 개보수가 필요한 곳엔 후드‧닥트‧송풍기 수리비와 각종 소모품 교체 비용 등을 80%(20% 자부담)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한 후 시청 기후에너지과로 제출 하거나 이메일(ginzza3@korea.kr), 팩스 (031-324-2289)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소규모 배출시설이라도 관리에 소홀하면 주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시의 지원을 받아 철저히 관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인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백군기 용인시장,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 동참 19.02.22 다음글 “간단한 민원은 이제 SNS로 바로 해결하세요” 19.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