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시범사업 선정 보험료 34% 지원…보험사 통해 가입 접수 관내 1만7천여 소상공인도 풍수해보험 혜택 장인자 2019-02-12 13:27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의 1만7284개 소상공인 업소가 올해부터 주택․온실과 마찬가지로 풍수해보험에 가입 시 풍수해나 지진 등에 따른 재산 피해를 보상받게 된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용인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관내 소상공인 업소가 올해부터 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고 12일 밝혔다. ▲ 용인시 풍수해보험 지난해까지는 주택이나 온실만 가입 대상이었으나 올해 시범사업 지역이 되면서 소상공인 업소도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풍수해보험은 태풍이나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적은 보험료로 보상받을 수 있게 한 국가사업으로 보험료의 34% 이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다. 신규 보험 가입대상은 소상공인법 제2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보험 가입기간은 1년이다. 이들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태풍이나 호우, 강풍, 대설, 지진 등 8개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상가는 1억원, 공장은 1억5000만원, 재고자산은 3000만원까지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가입은 풍수해보험 판매사인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가입문의는 (02)2100-5103~7으로 하면 된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풍수해보험은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나 지진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라며 “시가 정부의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만큼 관내 소상공인들도 많이 이용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장인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 ‘사랑의 열차’ 68일간 16억7천만원 모금 19.02.12 다음글 “자기 이름으로 나무 심을 분 모집합니다” 19.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