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시범사업 선정 보험료 34% 지원…보험사 통해 가입 접수
관내 1만7천여 소상공인도 풍수해보험 혜택
장인자 2019-02-12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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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 17284개 소상공인 업소가 올해부터 주택온실과 마찬가지로 풍수해보험에 가입 시 풍수해나 지진 등에 따른 재산 피해를 보상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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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관내 소상공인 업소가 올해부터 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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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풍수해보험

 

지난해까지는 주택이나 온실만 가입 대상이었으나 올해 시범사업 지역이 되면서 소상공인 업소도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풍수해보험은 태풍이나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적은 보험료로 보상받을 수 있게 한 국가사업으로 보험료의 34% 이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다.

 

신규 보험 가입대상은 소상공인법 제2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보험 가입기간은 1년이다.

 

이들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태풍이나 호우, 강풍, 대설, 지진 등 8개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상가는 1억원, 공장은 15000만원, 재고자산은 3000만원까지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가입은 풍수해보험 판매사인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가입문의는 (02)2100-5103~7으로 하면 된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풍수해보험은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나 지진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라며 시가 정부의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만큼 관내 소상공인들도 많이 이용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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