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협치조례 제정 위한 토론회서 다양한 의견 속출 대표성·이해충돌 가능성·활동범위 등…조례안 확정시 참조 장인자 2019-01-25 15:17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이하 협치조례)’ 제정에 앞서 시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4일 시청 비전홀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협치전문가와 시민들은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 용인시협치 조례제정 시민토론회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이 자리에는 협치조례 초안을 마련한 민관협치준비위원회 위원들과 협치전문가, 도의원, 주민 등 60여명이 참석해 향후 구성할 위원회의 순기능과 이해충돌 가능성, 운영방안 등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특히 민관협치위원회 위원의 대표성 확보 방안과 구성방법, 활동권한이나 범위 등과 관련해 다양한 견해들이 제기됐다. 또 다른 위원회와의 협업, 각 읍면동 주민들의 의견수렴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물론이고 용인시 협치가 나아가야할 방향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시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참고해 조례안을 확정하고,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용인시의회 상정 등의 절차를 거쳐 4월경 조례를 공포할 계획이다. 이후 민관협치준비위원회를 정식 위원회로 재구성해 협치기반을 조성하는 등 단계별로 협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현대사회의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기존의 관주도 행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민과 관이 함께 고민하고 숙의하는 협치를 바탕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용인시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인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단 발족 19.01.26 다음글 용인시, 전통 상장례 보존 가치 인정 지난 21일 고시 19.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