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협치조례 제정 위한 시민토론회 개최 - 24일 오후3시 시청 비전홀서…용인시민 누구나 참석 가능 - 장인자 2019-01-18 13:49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는 민관협치의 근거가 되는 ‘용인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이하 협치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오는 24일 오후3시 시청 비전홀에서 시민토론회를 개최한다. ▲ 용인민관협치 원탁토론회 모습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이는 민관협치 활성화와 협치기반 조성에 필요한 조례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앞서 시는 주민자치와 시민활동·교육·문화·인권·복지·마을살림·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로 지난해 12월 구성한 민관협치준비위원회를 통해 조례초안을 마련했다. 토론회는 협치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례초안에 대한 설명 후 이에 대한 토론과 의견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민관협치에 관심이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시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조례안을 확정하고,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용인시의회 상정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4월경 조례를 공포할 계획이다. 또 협치조례 공포 후 민관협치준비위원회를 정식 위원회로 재구성해 협치기반을 조성하는 등 단계별로 협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협치와 관련해 더 많은 시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토론회를 준비했다”며 “사람중심의 명품도시를 만드는 길에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의(참가신청) : 용인시 시민소통관 시민협치팀(031-324-2628,2629/ djpark0407@korea.kr, yeonku97@korea.kr) 장인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 122개교 총2913학급 대상 17억원 예산 확보 19.01.18 다음글 용인시, 162억 투입 생태하천복원·수질개선 통해 친수공간 조성 19.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