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후계농․청년창업농 영농정착금 지원
- 오는 3일…3월말 대상자 선정
장인자 2019-01-11 04:54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용인시는 미래 농업인력 양성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후계농업경영인과 청년창업농 영농정착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후계농업경인은 만19세이상 50세미만 영농경력 10년 이하의 농업인을 선정해 농지구입과 영농축산시설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최대 3억원(연리2%, 3년거치 7년상환)까지 지원한다.

 

신청희망자는 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갖춰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구청 산업과 또는 산업환경과(동지역)로 신청하면 된다.

 

청년창업농 영농정착금은 만18세 이상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이하(농업경영체 등록 기준)인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고 농가 경영일반가계 등에 필요한 자금을 월 80~100만원씩 지원한다.

 

신청희망자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사이트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증빙서류 등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는 오는 3월말 농림축산식품부의 심의 과정을 거쳐 최종선정하며, 자세한 내용은 농업정책과(031-324-2315)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목록

용인인터넷신문 | 우17027 (본사)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159 삼성 쉬르빌 107동 204호
제보광고문의 010-5280-1199, 031-338-1457 | 팩스 : 031-338-1458 E-mail : dohyup1266@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6.6.15 | 등록번호 경기 아00057호 | 발행인:손남호 | 편집인:장인자 | 청소년보호책임자:손남호
Copyright© 2004~2025 용인인터넷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