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아동학대 예방 위해 신고의무자 교육 장인자 2018-12-07 13:55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는 7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관내 복지업무 담당 공무원과 아동관련 시설·기관 종사자 등 250여명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신고 교육을 했다. ▲ 아동학대 예방 교육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심각한 아동학대 사례가 잇달아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상황 발생 시 종사자들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날 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가 아동학대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 학대 발견 시 신고의무자의 역할 등을 동영상으로 소개했다. 특히 신고 후 아동을 대할 때의 유의사항, 가족 또는 가해자 관련 유의사항 등을 사례로 설명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높였다. 시 관계자는 “아이를 가르친다는 명분으로 훈육 아닌 체벌을 하는 부모 또는 어른이 적지 않은 만큼 이 기회에 아이를 사랑으로 보살피는 법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모바일앱 ‘아이지킴콜 112앱’을 통해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현황과 아동학대 예방 관련 자료들을 소개하고 있다. 장인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2018년 용인시 사회복지 가족과 함께하는 따뜻한 송년의 밤 18.12.07 다음글 용인시, 재난정보 신속히 알려 대응 돕는 시스템 구축 18.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