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올해 고액체납자 85명 가택수색 동산 171건 압류
-이달 압류만 59건… 조세정의 위해 고질체납자 제재 강화 -
장인자 2018-11-1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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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올해 고질체납이 의심되는 85명의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과 동산압류에 나서 귀금속 등 171여건의 물품을 압류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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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 해 68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통해 118건의 동산을 압류한 것에 비해 대상자는 26.5%, 건수로는 45%가 늘어난 것이다.

 

시가 이처럼 체납자 가택수색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하고도 호화생활을 하거나, 재산은닉·위장이혼 등을 통해 지능적으로 세금납부를 기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지난 13~14일 이틀에 걸쳐 고액체납자 10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통해 명품시계와 귀금속, 현금 등 59건의 물품을 압류하고 3천여만원을 징수했다.

 

시는 생계형 체납에 대해선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독촉장을 보내는 등으로 대응하지만, 100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 가운데 큰 주택에 거주하는 등 고의체납이 의심되는 경우 가택수색과 동산압류에 나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공평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선 가택수사나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제와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한 세금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가 올해 들어 이날 현재까지 압류 물품을 경기도 합동 공매에 넘기거나 분할 납부를 유도해 징수한 세금은 17천여만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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