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이달부터 본격 운영 -법무담당관실에 배치…고충민원 처리·상담 등 수행 - 장인자 2018-11-02 14:53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는 지방세와 관련한 시민의 고충민원 해결과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이달부터 ‘납세자보호관’을 배치ㆍ운영한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이는 지난해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납세자보호관 배치가 의무화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 시는 지난 5월 ‘용인시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ㆍ공포했고,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지방세 고충업무 처리를 위해 세무담당부서가 아닌 법무담당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했다. 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와 납세자 권리보호,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과 연기, 납부기한의 연장, 부당한 가산세 감면, 징수유예 등의 신청에 대한 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또 지방세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등 지방세 관련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는 일을 수행한다. 납세자보호관을 이용하려면 용인시 홈페이지(민원안내-민원편람/서식-민원서식)에 등록된 ‘고충민원 신청서’ 등 서식을 작성해 시청 법무담당관실에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고충민원 제출과 관련해 상담을 신청할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공평과세를 통한 세무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한 납세자보호관을 많은 시민들이 활용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인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김장 수돗물, 수도꼭지에서 직접 받으세요” 18.11.02 다음글 백군기 시장, 협동조합협의회 임원 간담회 18.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