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성명서
장인자 2018-10-3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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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번에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을 획기적으로 개정하기로 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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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광역자치단체나 군소 자치단체에 비하여 100만 대도시에 절대적으로 불평등하게 작용했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특례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다소 늦었지만 옳은 결정이라 생각한다.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있어 특례시 지정 등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법 개정과 아울러 후속조치를 신속하고 확실하게 이행하여 주길 바란다. 우리시를 포함한 4100만 대도시 시민들은 현재의 정의롭지 못한 상황이 빠르게 개선되기를 고대하고 있다.

 

또 이번 지방자치 제도개선에 있어서 광역자치단체만이 아닌 100만 대도시의 자율성 강화조치를 강력히 요청하며 실질적 자치권 확대에 필수적인 재정특례 강화 및 확대도 반드시 포함하여 주기를 촉구한다.

특히 정부가 우리시 최대 현안인 기흥구 분구와 거대 동에 대한 분동도 조속한 시일 내에 승인해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자치분권이 이행되기를 기대한다.

 

용인시는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의 혜택이 시민 모두에게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사람중심의 명품도시 새로운 용인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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