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변동사유 발생 토지 개별공시지가 공시
-올해 7월1일 기준 7,254필지 대상 -
장인자 2018-10-30 14:26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용인시는 올해 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이번 공시 대상은 지난 5월 시 전역 토지 254245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 이후 올해 11~630일 사이에 개발사업 준공 등으로 지목이 변경되거나 인허가로 인한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7254필지이다.

 

열람은 토지소재지의 각 구청 민원봉사과, 동 민원실, 용인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열람장소나 용인시 홈페이지 민원서식란에 마련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에 작성해 토지소재지 각 구청 민원봉사과와 읍동 민원실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제출된 이의신청서에 대해 검증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개별통지하며 오는 1231일에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에서 조사해 산정한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으로 1년에 2회 공시된다.

 

댓글목록

용인인터넷신문 | 우17027 (본사)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159 삼성 쉬르빌 107동 204호
제보광고문의 010-5280-1199, 031-338-1457 | 팩스 : 031-338-1458 E-mail : dohyup1266@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6.6.15 | 등록번호 경기 아00057호 | 발행인:손남호 | 편집인:장인자 | 청소년보호책임자:손남호
Copyright© 2004~2025 용인인터넷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