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백 전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자회사 동원 편법 급여 보전 적발 2015년 국감에서 지적되자 중앙회 급여 삭감 후, 자회사 통회 우회 보전 장춘란 2018-10-10 14:54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고액 연봉으로 지속적인 논란이 있었던 신종백 전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겉으로는 급여를 삭감하는 척하면서 자회사를 통해 편법 보수인상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 ▲ 김민기의원 김민기 의원(국회 행안위/용인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대한 정부 합동 감사결과에 따르면, 신종백 전 회장은 2016년부터 기본급 및 경영활동 수당이 삭감돼 전년 대비 1억 4,500만원이 줄어든 7억 660만원을 수령했다. 그렇지만, 자회사를 통해 연간 1억 2백만 원 규모의 보수를 신설하여 삭감 분을 보전한 사실이 정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2015년 국정감사에서 신종백 전 회장의 고액 연봉이 지적되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신종백 회장의 기본급을 2015년 3억 3,960만원에서 3억 900만원으로, 경영활동 수당은 3억 3,600만원에서 2억 2,800만원으로 삭감했다. 그러나 신종백 전 회장은 2016년 7월 새마을금고의 자회사인 <새마을금고복지회>의 비상근 이사장으로 취임하며 「임원보수 및 퇴직급여규정」을 개정해 매월 경영수당으로 400만원, 업무처리에 따른 실비변상비 등으로 약 200만원을 수령했다. 이후 신 전 회장은 2017년 7월 감사 적발 때 까지 새마을금고복지회로부터 총 6,900여 만원의 급여를 수령했다. 또 다른 자회사인 <MG자산관리>도 2016년 11월, 「임원보수 및 퇴직급여 규정」을 제정해 비상근 대표이사인 신 전 회장에게 경영활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MG자산관리는 2017년 예산 편성 시 수당 지급을 위해 2,400만원의 예산을 반영했지만, 실제로는 2016년과 2017년 총 400만원을 지급했다. 신 전 회장은 또 다른 자회사인 <MG신용정보>에서도 2016년, 6,000만원의 기타근로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회사로부터 수령한 급여를 모두 합산하면 2016년 8,330만원, 2017년 4,975만원으로, 총 1억 3,300만원을 수령했다. 감사를 실시한 행정안전부는 신 전 회장의 편법 급여보전 행위를 적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별 다른 조치 없이 “최근 6년 간 임직원의 인건비 세부내역과 상시종업원 수를 중앙회 홈페이지에 공시하라”는 처분 요구를 내렸다. 김민기 의원은 “국정감사 지적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신 전 회장이 자회사를 동원해 꼼수로 급여를 보전한 행위는 매우 부도덕하다”며, “행안부가 감사에서 이러한 사항이 적발되었음에도 환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봐주기 감사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신종백 전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자회사 동원 편법 급여 보전 적발 2015년 국감에서 지적되자 중앙회 급여 삭감 후, 자회사 통회 우회 보전 장춘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 서봉사지 전역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18.10.10 다음글 동천동, 전통 보전‘은행나무 민속놀이 한마당’ 개최 18.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