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건축사 등 설문서 불합리 확인…감리비 산정 시 서비스 면적 제외토록 시 업무대행 때 비회원 차별 건축사회 등에 시정 요구 장인자 2018-09-06 13:14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는 준공신청 건축물 검사·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 선정 등과 관련해 관내 건축주와 건축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불합리한 점이 확인돼 용인지역건축사회 등에 시정을 요구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건축법령 및 조례에 따라 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준공신청 건축물의 검사‧확인 업무를 대행할 건축사(업무대행자)를 선정하는 용인지역건축사회나 소속 건축사들이 비회원을 차별하고 있다는 등의 불만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용인시에 사무소를 개설한 194명의 건축사 가운데 130여명을 회원으로 둔 용인지역건축사회는 회원 건축사를 대상으로 추첨해 해당 업무를 할당해 왔다. 이 과정에서 업무대행자들이 비회원 건축사가 준공신청한 건축물에 대해 불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검사에 늦장을 부리면서 회원에 대해서는 봐주기가 만연하고 있다는 등의 불만도 이어졌다. 또 일부 건축주들은 감리비가 과다하다는 불만도 제기했다. 이에 시는 100명의 건축주와 관내 건축사 전원을 대상으로 문제 확인을 위한 설문조사를 벌여 일부 내용을 확인했다. 시는 우선 업무대행자의 불필요한 도서 요구 등 부당행위를 막기 위해 업무대행자가 직접 건축인허가시스템에서 도서를 열람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건축사회엔 회원 가입비가 과다하고 업무처리가 불공정하다는 등의 설문 결과를 통보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것을 요구했다. 또 건축주들이 과다하다고 제기한 감리비와 관련해 발코니 등 서비스 면적은 반드시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용인지역건축사회 및 관내 전 건축사에 통보했다. 한편, 시는 준공신청 건축물에 대한 검사 및 확인 업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연내 그 과정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개발해 업무대행자를 직접 지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건축 인‧허가는 시민의 재산권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앞으로도 업무처리를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인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 보조사업 담당 공무원 80여명 대상 간담회 개최 18.09.06 다음글 중앙동, 주민자치위서 어르신 40여명에 무료 한방진료 18.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