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건축사 등 설문서 불합리 확인…감리비 산정 시 서비스 면적 제외토록
시 업무대행 때 비회원 차별 건축사회 등에 시정 요구
장인자 2018-09-06 13:14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용인시는 준공신청 건축물 검사·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 선정 등과 관련해 관내 건축주와 건축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불합리한 점이 확인돼 용인지역건축사회 등에 시정을 요구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건축법령 및 조례에 따라 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준공신청 건축물의 검사확인 업무를 대행할 건축사(업무대행자)를 선정하는 용인지역건축사회나 소속 건축사들이 비회원을 차별하고 있다는 등의 불만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용인시에 사무소를 개설한 194명의 건축사 가운데 130여명을 회원으로 둔 용인지역건축사회는 회원 건축사를 대상으로 추첨해 해당 업무를 할당해 왔다.

 

이 과정에서 업무대행자들이 비회원 건축사가 준공신청한 건축물에 대해 불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검사에 늦장을 부리면서 회원에 대해서는 봐주기가 만연하고 있다는 등의 불만도 이어졌다.

 

또 일부 건축주들은 감리비가 과다하다는 불만도 제기했다.

 

이에 시는 100명의 건축주와 관내 건축사 전원을 대상으로 문제 확인을 위한 설문조사를 벌여 일부 내용을 확인했다.

 

시는 우선 업무대행자의 불필요한 도서 요구 등 부당행위를 막기 위해 업무대행자가 직접 건축인허가시스템에서 도서를 열람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건축사회엔 회원 가입비가 과다하고 업무처리가 불공정하다는 등의 설문 결과를 통보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것을 요구했다.

 

또 건축주들이 과다하다고 제기한 감리비와 관련해 발코니 등 서비스 면적은 반드시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용인지역건축사회 및 관내 전 건축사에 통보했다.

 

한편, 시는 준공신청 건축물에 대한 검사 및 확인 업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연내 그 과정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개발해 업무대행자를 직접 지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건축 인허가는 시민의 재산권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앞으로도 업무처리를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목록

용인인터넷신문 | 우17027 (본사)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159 삼성 쉬르빌 107동 204호
제보광고문의 010-5280-1199, 031-338-1457 | 팩스 : 031-338-1458 E-mail : dohyup1266@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6.6.15 | 등록번호 경기 아00057호 | 발행인:손남호 | 편집인:장인자 | 청소년보호책임자:손남호
Copyright© 2004~2025 용인인터넷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