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여성후보 추천을 의무규정으로 정하고 있다. 손남호 2010-04-13 08:28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문) 정당별로 여성추천후보자를 모집하고 있는데 여성후보자 추천에 따른 정당별 의무규정이 있나요?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정당이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 또한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군지역을 제외하며, 자치구의 일부지역이 다른 자치구 또는 군지역과 합하여 하나의 국회의원 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그 자치구의 일부지역도 제외)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문) 정당이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위 추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정당이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 여성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를 위반할 경우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등록은 무효로 하며,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군지역을 제외하며, 자치구의 일부지역이 다른 자치구 또는 군지역과 합하여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그 자치구의 일부지역도 제외함)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지 않을 경우 그 지역구의 후보 등록은 전부 무효로 한다. 다만, 여성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하는 지역에서 해당 정당이 추천한 지역구시·도의원후보자의 수와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후보자의 수를 합한 수가 그 지역구시·도의원 정수와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 정수를 합한 수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수(1미만의 단수는 1로 봄)에 미달하는 경우와 그 여성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등록무효가 되지 않는다.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처인구 일부 기초의원과 광역의원 확정자 10.04.18 다음글 국민건강보험공단 평택지사 고객의 날 행사 개최 10.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