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저소득층 자립과 생활안정 돕기 위해
탈수급 근로저소득층에 사회보험료 지원
장인자 2018-08-22 13:55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20180822225529.jpg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용인시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복지급여를 받다가 취창업한 탈수급 근로저소득층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키로 하고 오는 30일까지 집중적으로 신청을 받는다.

 

사회보험료란 고용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이며, 이번 지원은 탈수급자의 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된 용인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자활기금을 활용한 특수시책으로 처음 추진된다.

 

대상은 취창업으로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을 초과해 생계의료주거 급여가 중지된 탈수급 가구 중에서 중위소득 50% 이하(4인 가구 2259601)인 가구이다.

 

대상자는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에 본인이 납부한 사회보험료 영수증 등 관련서류를 첨부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집중 신청기간 후에도 상시 신청을 받을 방침이다.

 

지원 금액은 국민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등 4대보험료 본인부담금 전액이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올 1월분 보험료부터 소급해 받게 된다. 지원기간은 1년이며 심사를 거쳐 1년 연장될 수 있다.

 

시는 이런 조건의 탈수급자가 종사하고 있는 자활기업에도 4대 보험료 사업자 부담금 전액을 지원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수급자의 탈수급 의지를 고취하고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내년에는 수혜대상과 지원내용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 콜센터(1577-1122)나 사회보험료 지원 담당자(031-324-3045)와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50%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이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은 소득장애 정도에 따라 의료주거생계교육 급여 등 4분야로 나눠 복지급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댓글목록

용인인터넷신문 | 우17027 (본사)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159 삼성 쉬르빌 107동 204호
제보광고문의 010-5280-1199, 031-338-1457 | 팩스 : 031-338-1458 E-mail : dohyup1266@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6.6.15 | 등록번호 경기 아00057호 | 발행인:손남호 | 편집인:장인자 | 청소년보호책임자:손남호
Copyright© 2004~2025 용인인터넷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