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직자 갑질 피해 시청으로 신고하세요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설치…피해자 보호 방침-
장인자 2018-08-2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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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공직자들이 권력의 우위를 바탕으로 약자에게 부당행위를 강요하는 소위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21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를 개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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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최근 채용비리나 직장 내 성희롱 등으로 불거진 공공기관의 갑질 문화를 시 차원에서 먼저 청산해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는 시청 감사관실에 설치되며 공무원의 갑질로 인한 피해 신고 접수와 처리, 피해자 보호 등은 물론이고 공직자 갑질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을 하게 된다.

 

갑질 피해 신고와 접수는 용인시청 홈페이지 내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나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의 헬프라인(Help Line)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시청 내부 직원 간 갑질은 시청 내부 사이트인 새올행정시스템 게시판에 신설되는 갑질·상담 제보방을 통해 제보할 수 있다.

 

대표적인 신고·제보 대상은 ·허가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요구 금품·향응 요구 및 수수 특혜 요구 채용비리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 상급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폭언 및 인격모독 부당한 업무 지시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추행 등이다.

 

시는 단순 비방이나 민원제기 이외에 구체적 증거(정황) 등이 포함된 제보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감찰 등을 통해 엄중 처분키로 했다. 또 피해자 보호를 위해 희망 시 가해자와 격리하고, 조사단계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공공기관 내 갑질 문화를 반드시 근절해 시민의 신뢰를 받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시정을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시 갑질 피해 신고 방법 안내

-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 : 용인시홈페이지(www.yongin.go.kr)접속 시민참여 공직자부조리신고

- Help Line :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http://kbei.org)접속 헬프라인(익명)신고 용인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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