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정기분 주민세 이달 말까지 납부 당부
장인자 2018-08-13 14:25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용인시는 13일 올해 411500, 61억원의 정기분 주민세를 부과했으며 납세자들에게 기한인 이달 말까지 납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올해 시의 주민세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세대수가 12796세대, 개인법인사업장은 3503곳이 증가한데 따라 전년에 비해 5.1% 늘었다.

 

주민세(균등분)는 과세기준일인 8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이상인 개인사업자와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단체에 부과된다.

 

부과액은 세대주가 납부하는 개인균등분은 1만원, 개인사업자는 5만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원에서 50만원까지이다.

 

전국 금융기관의 CD/ATM이나 인터넷(위택스,인터넷지로), ARS(1544-9344), 가상계좌 등으로 고지서 없이도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올해부터 납세자의 궁금증을 신속하게 풀어주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통한 지방세 상담서비스를 하고 있다. 용인시민이라면 누구나 카카오톡 검색창에서 용인시 지방세 상담서비스를 검색해 친구 추가 후 상담을 요청하면 된다.

댓글목록

용인인터넷신문 | 우17027 (본사)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159 삼성 쉬르빌 107동 204호
제보광고문의 010-5280-1199, 031-338-1457 | 팩스 : 031-338-1458 E-mail : dohyup1266@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6.6.15 | 등록번호 경기 아00057호 | 발행인:손남호 | 편집인:장인자 | 청소년보호책임자:손남호
Copyright© 2004~2025 용인인터넷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