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곡지역 악취진원지, 용인 레스피아가 주범이 아닐까?
용인 레스피아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예정
dohyup12 2018-08-07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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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에 일반협잡물 보관하다 적발

 

용인시에서는 용인시 포곡읍신원리 48개 축사 및 용인레스피아에 대하여 악취방지법 제6(악취관리지역의 지정1항의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하고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지역임을 들어 악취를 규제하여 관련 민원을 해결하고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겠다는 목적으로 악취관리지역을 지정·고시하였다.

 

악취와의 전쟁을 선언한 지 1년여가 다되어가지만아직도 근본적인 악취 원인조차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일대 주민들은 지난 40여 년간 인근 축산 농가에서 발생하는 악취 문제로 민원이 지속하였으며 특히 1년 전부터는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용인시 행정당국의 일처리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포곡 신원리 유운리 일대는 1970년대 에버랜드(구 자연농원)에서 처인구 포곡읍 유운리·신원리 지역을 중심으로 돼지를 분양하면서 돼지 밀집 사육지역으로 조성돼 국내 최대의 양돈 집산지로 부상했다그러나 1990년대 이후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급격한 도시화와 아파트단지까지 들어서면서 이제는 대표적 악취 민원의 다발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포곡읍 지역은 돈사 외에도 또 다른 악취 발생 요인인 용인레스피아에버랜드노후화된 하수관음식물 적환장하우스 농가 등이 산재해 있어 행정당국에서는 어느곳에서 냄새가 나는지를 특정하지 못한다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내놓으면서 주민들에게 행정행위에 대한 불신만을 가중시키는 우를 범하면서도 배짱 행정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양돈 농가 관계자는 “레스피아에서 처리하는 폐수가 양돈 농가의 축산폐수만이 아니고 오히려 인분 등 생활폐수의 처리량이 더 많을 뿐만 아니라 악취의 주범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양돈 농가에서는 냄새 저감을 위하여 미생물제제 급여를 첨가한 사료를 먹이고 탈취제와 소독제를 살포하는 등 악취 저감 제를 비싼 비용을 들여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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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주민들은 동분 처리장을 밀폐형으로 변경하여 처리하였는데 여기에는 농가당 530여만 원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였고 그 외에도 돈사 청소와 세척제의 선택마을별조별로 책임관리 할 수 있도록 ‘양돈장 냄새 저감 일제 정리의 날을 실시하여 인근 주변 주민들이 악취가 정말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모든 노력을 기울여왔다.

 

또한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축산농가가 280여 농장이 포곡에 존재하고 있었고 냄새 또한 지금의 냄새와는 다른 냄새였으며 용인레스피아 상하 오수관이 시공되면서 민원은 급격히 늘어갔고 포곡양돈 농가는 개방형 돈분 처리장을 폐쇄하고 밀폐형 암롤박스로 교체하였으며 안개 분무시설 설치하여 저김대책을 해왔다는 주장이다.

 

이어 양돈가들은 매일 2회 탈취제살포 4회 방역 차량 탈취제 및 방역소독을 통해 꾸준히 개선 노력을 한 결과 2017년 민원 발생이 50% 이상 경감되었다고 주장한다. 악취의 원인은 축산농가 외에 용인레스피아 (인분 처리장), 에버랜드 폐수처리장주차장 인분동물농장 등 복합요소가 있는데 그 원인을 축산농가에만 있다고 몰아가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는 것이다.

 

명확한 악취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가운데 7 28일 용인레스피아를 감시하던 양돈농가주민들에게 용인 레스피아에서 의뢰를 받아 지중화 공사를 하는 한화건설에서 하천 건너편 야적장 부지에 폐기물을 무단 적치해놓은 현장이 발견되었고 악취 발생 강도를 재어보니 기준치(15 ou)보다 20여 배가 넘는 240 ou 의 수치가 나타나 용인시청에 진정을 넣는 사건이 벌어졌다.

 

야적장에 시료를 쌓아둬 놓은 이유는 수분을 줄여야만 시료를 제천으로 실어 낼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제천에서는 수분이 많은 시료반입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악취가 심한 시료를 야적장에 쌓아놓고 일주일 간격으로 수분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인근에 심한 악취를 발생시켜 매주 화요일이면 주기적으로 나는 원인을 적발한 것이다.

 

용인시에서는 즉시 현장을 조사한 후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예고하고 용인레스피아에 지시하여 곧바로 야적장에 적치되었던 시료를 용인레스피아 내부로 옮겨놓은 상황이다. 하지만 지난 4년동안 처인구 환경과에서는 행정처분을 5회실시하였다고 주민들에게 공고하였지만 실제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장과 폐기물 보관업자는 없다는 점이다

 

이 사건에 대하여 용인레스피아 관계자는 이번 한 번뿐이라고 항변하지만 양돈 농가에서는 지속해서 행해져 왔던 악취의 원인이며 주범이라고 주장한다. 용인레스피아의 지중화 작업이 2018년도 말이면 완료될 예정인데 만약 악취의 원인이 용인레스피아였다면 올 연말이면 포곡의 악취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명확하게 규명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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