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7월분 재산세 1213억원 부과 31일까지 납부 당부
장인자 2018-07-1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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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주택·건축물 417402건에 대해 7월분 재산세 1213억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 대해 기한인 이달 말까지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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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부과한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건수로는 2만여건, 금액으로는 74억원이 늘었다. 물건별로는 주택이 343215건에 690억원, 건축물이 74187건에 523억원이다.

 

시는 역북지구와 기흥역 등 대규모 공동주택 준공과 건축물 신축 및 주택공시가격 상승(2.1%) 등에 따라 과세액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의 경우 본세 10만원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10만원 초과 시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1씩 나누어 부과된다.

 

납부는 16일부터 30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과 인터넷(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1544-9344), 가상계좌 등으로 고지서 없이도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부과,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납기를 지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올해부터 카카오톡플러스친구를 통한 지방세 상담서비스로 납세자의 궁금증을 신속하게 풀어주고 있다.

 

용인시민이라면 누구나 카카오톡 검색창에 용인시 지방세 상담서비스를 검색해 친구 추가 후 상담을 요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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