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병원 공사대금 미지급에 따른 불만으로 차량돌진 사건에 대한 진실은 dohyup12 2018-07-08 08:19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특정언론의 흥미본위의 기사로 인하여 서울병원측에서는 회복하기 힘든 치명적인 영업손실을 입고 있으며, 병원측 가족들과 이사장인 이제남 용인시의원은 하지도 않은 갑질 의원으로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등 명예훼손을 당하고 있으며 병원운영에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어 경찰조사에 즈음하여 진실을 밝히는 내용을 보도자료로 작성하여 배포합니다 (서울병원측) 서울병원 전경<?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방화를 목표로 병원에 차량을 몰고 현관안으로 돌진하여 병원에 휘발유를 뿌리는 등 다중이 모이는 곳에 영업방해를 하여 경찰에 현장체포되어 현재 용인동부경찰서에 수감중에 있는 가운데 피의자 김모씨의 가족들은 “오빠가 잘못하였으니 선처를 바란다”는 장문의 문자와 사과를 하고 있어 이제남 이사장의 갑질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입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사대금 8천만원을 받지 못하였다는 것은 거짓이다, 지난 6월 29일 피의자 김모씨와 서울병원 이제남 이사장(용인시의회 의원)과 문자통화에서 1억3천만이 공사대금이고 5천만원을 병원으로부터 결재를 받았다는 내용을 통화하였고 문자를 남겼다는 사실이다, 이때 이제남 이사장은 경리부에 피의자 김모씨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내용을 확인하였다. 이때 경리직원이 제출한 지불내역은 피의자 김모씨가 주장하는 1억3천만원증 이미 1억 6백만원이 지급이 되었으며 잔금 2천 4백만원이 남아 있을 뿐인데 8천만원이 미수라고 하여 시의원이라서 지급을 하지않는등 갑질을 하고 있다고 개인의 명예와 모욕을 하고 있다는 점이고 6월 29일이후 자금사정이 힘들다면 나머지 2400만원도 결재를 해주겠다는 통보를 한바 있다. 그러나 피의자 김모씨는 공사대금이 1억 3천에서 갑자기 1억 5천, 그다음날에는 2억이 공사대금이라고 하고서 곧바로 1억 8천만원으로 수정하는등 오락가락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이 이해할수 없는 대목이다. 그리고 사건당일에는 공사대금이 1억 8천만원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근거와 청구서도 없이 금액을 구두로 통보하면서 8천만원을 미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병원측에서 설계사무소에서 지정하는 공사대금이 얼마인지 확인한 다음에 지급명세를 확인하고 지급하겠다고 마지막 통보를 한바 있다. 그러나 피의자 김모씨는 근거없는 주장을 하다가 말문이 막히자 극단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거 체포된 김모씨는 현재 용인 동부경찰서에 수감중에 있다. 피해자인 이제남이사장(용인시의회 의원)은 경찰진술에서 위와같은 사실을 피해자 입장에서 진술하고 관련 증거를 9일 오전 경찰서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점에서 일부신문의 왜곡된 기사와 반론권을 주지 않고 일방적 주장만을 기사화하여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하였다는 것을 주장하고 언론중재위에 제소를 하기전 해당신문사에서는 정정보도를 원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기사내용중 마지막 멘트에 “한편, 이날 사고가 발생한 용인서울병원 이제남 이사장이 최근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직후 발생돼 더불어민주당 의장단 독식문제가 더욱 뜨겁게 달아 오를 전망이다.” 라는 내용과 이번사건과 무슨연관이 있는지 언론중재위운회에 제소를 할것이며, 신문사에서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본다 (모 신문에서 밝힌 기사내용) 용인시에서 50대 공사업자가 못받은 공사대금에 불만을 품고 차량에 휘발유를 실고 병원 현관을 향해 돌진한 후 휘발유를 뿌린 사건이 발생했다. 7일 오전 9시 28분쯤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용인서울병원 1층에서 김모(55세/추정)씨가 자신의 소유 차량(베라크루즈)을 몰고 병원 로비로 돌진한 후 휘발유를 현관 안팍에 뿌린 사건이 발생해 자칫 잘못했으면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뻔했다. 용인서울병원(이사장 이제남)은 지난해부터 병원 증축공사를 진행하면서 1층 외래환자를 상대로 부분적인 진료를 진행 시켜왔다. 하지만 오늘 사고발생직후 중장비를 동원해 현관 앞을 폐쇄하고 진료도 중단조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모씨는 현재 용인서울병원에서 진행 중인 병원 증축공사에 참여하고 있던 공사업자로 밀린 공사대금 8천여만원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젔다. 경찰은 김씨가 밀린 공사대금을 못받자 충동적으로 이날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김씨와 목격자, 병원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이날 사고가 발생한 용인서울병원 이제남 이사장이 최근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직후 발생돼 더불어민주당 의장단 독식문제가 더욱 뜨겁게 달아 오를 전망이다. dohyup12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거동불편 취약계층에 이불세탁 서비스 18.07.09 다음글 용인시자원봉사센터, 수요처 관리자 워크숍 개최 18.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