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인구선관위, 선거구민 대상으로 시장·시의원 예비후보 지지동의서 받은 행위자 고발
장춘란 2018-04-30 14:44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용인시처인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래니)는 용인시 일대에서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 및 용인시장 예비후보자와 시의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동의서를 받은 혐의로 A씨와 B씨를 4월 27일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A씨는 시의원 예비후보자의 지인으로 지난 4월 초에 처인구 일대에서 선거구민에게 A4용지 한 장 분량의 ‘지지동의서’를 작성하게 하고 서명을 받은 혐의가 있다.

지지동의서에는 ‘특정 정당과 같은 당의 용인시장 □□□ 후보, 시의원 ○○○ 후보를 지지할 것을 동의한다’는 내용과 함께 주소와 전화번호, 생년월일, 성명, 서명란 등이 담겨있다.

B씨는 A씨의 지인으로 서명을 받은 행위를 도왔으며, 400여장의 동의서를 해당 정당의 경기도당에 제출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107조(서명·날인운동의 금지)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으며,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대표적인 지역토착형 불법행위 유형 중의 하나로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공정한 투표권행사를 방해할 위험이 크다며, 앞으로도 강력하게 대처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댓글목록

용인인터넷신문 | 우17027 (본사)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159 삼성 쉬르빌 107동 204호
제보광고문의 010-5280-1199, 031-338-1457 | 팩스 : 031-338-1458 E-mail : dohyup1266@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6.6.15 | 등록번호 경기 아00057호 | 발행인:손남호 | 편집인:장인자 | 청소년보호책임자:손남호
Copyright© 2004~2025 용인인터넷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