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4~10월중…불법전대·무단점유 적발 시 행정조치 시 소유 토지 3만3,162필지 전체 관리실태 조사 장인자 2018-04-02 13:03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는 시 소유 전체 토지의 관리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토지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공유재산 관리실태를 전면 조사한다고 2일 밝혔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이는 3월말 기준 3만3,162필지 2,931만8,680㎡에 달하는 토지가 시청과 각 구청의 76개 부서에서 관리되고 있어 현지조사를 통해 정확한 관리상태를 확인하려는 것이다. 현행 공유재산법은 재산관리관이 매년 관리하는 공유재산의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이 기간 동안 각종 지적공부와 위성사진 등을 활용해 공유재산 이용실태 기초조사를 한 뒤 현지에서 대장과의 일치 여부 등을 점검하고, 누락재산이나 유휴재산이 있는지 확인해 권리보전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대부재산이 적정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해 불법시설물 설치나 목적 외 사용, 불법전대 등이 있을 경우 대부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하고,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한 경우 변상금을 부과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특히 시는 올해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각 부서의 현지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추후 확인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 보유 전체 토지에 대한 이번 전면조사를 통해 시의 재산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공유재산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인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 16~24일 임신부와 가족 등 40명 선착순 18.04.02 다음글 용인시, 31일 식목일 맞아 편백나무 1,500 그루 심어 18.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