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4월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12월말 결산법인 대상…사업장별로 안분납부 해야
장인자 2018-03-27 12:41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용인시는 12월말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2017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간을 다음달 30일까지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이는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대해 지방세법이 정한 세율(1%~2.2%)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 신고납부토록 한 지방세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20180327214130.jpg

 

신고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통해 하거나 관할 구청 세무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하면 된다.

 

특히, 두 곳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을 둔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 등을 고려한 안분 방법에 따라 각 지자체에 안분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한 곳에만 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20%)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신고납부방법과 유의사항을 담은 안내책자 15천부를 26일 관내 법인과 세무대리인에게 발송하고, 각 구청 세무과에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전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가산세를 내지 않도록 기한 신고·납부하기를 바라며, 마감일엔 신고 집중으로 위택스 접속 지연 등이 예상되니 조기에 신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용인인터넷신문 | 우17027 (본사)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159 삼성 쉬르빌 107동 204호
제보광고문의 010-5280-1199, 031-338-1457 | 팩스 : 031-338-1458 E-mail : dohyup1266@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6.6.15 | 등록번호 경기 아00057호 | 발행인:손남호 | 편집인:장인자 | 청소년보호책임자:손남호
Copyright© 2004~2025 용인인터넷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