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포곡읍 유운‧신원리 축사 48곳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안) 공고 다음달 6일까지 의견 제출 접수 장인자 2018-03-20 12:4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는 악취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처인구 포곡읍 유운‧신원리 일대 축사 48곳과 용인레스피아 등 24만8,244㎡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계획(안)을 19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이는 축산 악취로 인해 수십년간 고통 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악취저감제 살포 등 다양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악취를 근절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번 공고에 앞서 시는 지난해 ㈜산업공해연구소에‘악취관리종합계획수립’ 연구 용역을 의뢰했고 그 결과 이 일대 악취는 악취관리지정 등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27일 악취관리지역 지정과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다음달 6일까지 계획안을 공고해 관련 의견을 서면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의견 접수 후에는 검토 후 회신절차를 거쳐 4월말 계획을 확정해 지정 고시할 방침이다. 악취관리지역 지정은 ‘악취방지법’에 따라 1년 이상 악취로 인한 민원이 지속되고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지역에 대해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포곡읍 유운‧신원리 일대는 이 같은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시는 분기별로 악취실태를 조사하게 되며 해당 지역의 축사들은 고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하고 1년 안에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때문에 지은 지 30년이 넘어가는 노후 축사들은 시설투자를 하거나 이전을 해야 한다. 악취관리지역 지정 후 축사가 악취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고발 및 사용중지 명령 등 엄격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또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초과횟수에 따라 조업정지 명령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공고 완료 시점까지 제출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신속하게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오랫동안 악취로 고통을 받아온 지역 주민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인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 이동면 묵리 일대 2.3km 구간 공사 착공 18.03.20 다음글 용인시, 삼성전자 인근에 용인14번째 지식산업센터 건립 18.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