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제창 원내대변인, 11일 고위정책회의 결과 브리핑 용인인터넷신문 2010-03-12 01:25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우제창 국회의원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우제창국회의원은 11일 국회정론관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담 관련법들이 민주당 고위정책회의에서 민생법안에 대하여 결정됐다고 발표하였다. 우의원은 이시종, 강창일, 노영민, 이용섭 의원이 발의한 SSM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을 3월 중에 처리하겠다며, 신낙균, 박영선 의원이 발의한 『형법』, 신낙균, 최영희 의원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 최영희 의원의 『청소년보호법』, 변재일 의원 발의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이상 4건을 성폭력관련 대책법으로 결정했다고 발표하였다. 일자리 관련법으로는 김상희 의원 발의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 제도를 도입하는 『고용보험법』, 김재윤 의원의 원도급자를 사용자에 포함시켜 직접고용의 의무를 신설하여 사내하도급 남용을 방지하는 『근로기준법』과 실질적인 실업부조 제도를 도입하는 『실업자 구제촉진 및 소득지원법』이상 3건을 일자리 관련법으로 결정했다고 한다. 민생관련법으로는 김재균 의원이 발의한 동네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사업조정대상에 서비스업을 추가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초중고 ‘무료급식’을 위한 김춘진 의원의 『학교급식법』과 벡재현, 박주선 의원의 『초중등교육법』, 이용섭, 박영선 의원의 전·월세 상한제 도입,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보증 반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이용섭 의원의 무주택근로자에 주택임차료를 보조해주는 『주택법』, 그리고 틀니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건강보호법』,『노인복지법』,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 및 노인대학 지원법』, 오제세 의원 발의한 무상보육 단계적 실시하는 『영유야보육법』,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5세이하 아동에 월10만원 아동수당 지급 『아동복지법』, 석면피해자들에 대한 보성을 위한 『석면피해보상법』 이상 9가지 법을 민생관련법으로 정했다. 용인인터넷신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署, “민․경․관 협력치안 활성화를 위한” 2010년 방범 간담회 개최 10.03.12 다음글 광교산토월약수터. 지방선거 앞둔 시점 최대이슈부각조짐 10.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