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자체예산으로 백일‧돌잔치‧난방비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자립지원금 등 지급
장인자 2018-02-27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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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관내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안정된 환경에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도록 38천만원의 자체 예산을 투입해 자립지원금 등을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가 한부모가족을 위해 올해 새로 지원하는 분야는 한부모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한부모복지시설 입소자 돌백일 잔치 한부모가족 월동난방비 등 3개 사업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9월 신규 지원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의 동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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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자립지원금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 머물고 퇴소 후 관내 거주예정인 퇴소자에게 전월세 보증금이나 자립물품 구입비로 1천만원을 지급한다. 퇴소자의 안정적 자립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것이다.

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서 아기의 백일이나 돌을 맞는 미혼모가족에게는 아기의 백일돌잔치 행사도 지원한다. 상차림, 한복대여, 사진 촬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를 지원해 한부모가족의 새출발을 응원하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관내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52%이하의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는 겨울철 5개월간(11~3) 난방비를 가구당 월 5만원씩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은 국도비 사업으로 자녀 양육비와 등록금, 학용품비 등을 지원해 왔으나 올해부터 시 자체예산을 투입해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한부모 가족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원을 꾸준히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용인 관내 한부모가족은 1,300여 세대이며,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은 백암면의 생명의집, 삼가동의 모성의 집 등 2(총 입소자 25)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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