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근린생활시설 등 건축 가능해져 원삼면 등 7곳 17.72ha 농업진흥지역서 변경‧해제 장인자 2018-02-27 08:28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는 농업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었던 농업진흥지역 17.72ha가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되거나 해제돼 지난 23일자로 이를 고시했다고 밝혔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된 곳은 처인구 원삼면 사암리와 이동읍 묘봉리 일대 등 4곳 17.43ha이며, 농업진흥지역‧농업보호구역에서 해제된 곳은 양지면 평창리, 이동읍 덕성리 등 3곳 0.29ha다. 이번 용인시의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승인하고 경기도에서 고시한 것이다.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곳은 공장,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창고 등의 설립이 가능하고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된 곳은 1,000㎡미만의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농업진흥지역에서 변경‧해제된 곳의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는 고시일로부터 20일간 용인시 농업정책과와 각 구청 건축허가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를 통해 다양한 토지이용과 건축 행위가 가능해져 농민들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 농촌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 농업정책과 농지관리팀 031-324-2316) 장인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2018년 U-17 춘계 한국 고등학교 축구연맹전] 18.02.27 다음글 용인시, 도시농업관리사 ‧ 도시농부‧어린이농부 학교 과정 개설 18.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