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1인당 월40만원 최대 6개월간…다음달 2일까지 신청 경력단절여성 채용기업에 취업장려수당 지원 장인자 2018-02-26 07:11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는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는 기업에 취업장려수당을 지원키로 하고 다음달 2일까지 참여 기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 경력단절여성 채용기업 취업장려수당 홍보물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촉진법에 따라 용인시가 지난 2011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2017년 이후 결혼․임신․출산․육아 등의 사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을 고용한 중소기업이다. 1인당 월 40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원된다. 업체별로 최대 10인까지 지원가능하며 직계 존속이 경영하는 중소기업이나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취업장려수당 등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들은 용인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관련서류와 함께 우편이나 직접 방문해 시청 기업지원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경력단절여성들의 취업 지원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이 사업에 관내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기업지원과 경제협력팀 031-324-3855) 장인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 26일 김현미 장관 방문 100만대도시 특수성 직접 설명 18.02.26 다음글 용인시, 23일 시민사랑방서 안전관리위원회 열어 심의 18.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