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사방사업 시행후 5년 지난 140필지 83,248㎡ 대상
산사태 예방 목적 달성한‘사방지’지정해제
장인자 2018-02-10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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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산사태 예방을 위해 식목을 하거나 토목공사 등의 사방(砂防)사업을 시행한 후 5년이 지난 사방지 140필지 83,248에 대해 지정해제를 고시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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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 취약지역 등에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사업을 시행한 토지는 사방지로 지정해 토사나무 유출 등의 피해를 막고 지반이 안정될 때까지 5년간 산림의 형질변경 행위 등을 제한한다.

 

이번에 지정이 해제되는 사방지는 처인구 모현면이 44,107로 가장 많고, 백암면이 10,991, 포곡읍 7,336등이 그 뒤를 이었다. 지정 해제 고시된 사방지는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에 반영됐다.

 

현재 남아있는 사방지는 51,069로 추후 관련법에 따라 지정목적이 달성되면 지속적으로 해제해 나갈 방침이다. 올해 새로 사방지로 지정되는 곳은 처인구 이동면 묵리 등 2필지 2,000.

 

시 관계자는 이번 사방지 지정해제를 통해 장기간 고질적으로 제기돼 왔던 사유재산권 제약으로 인한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며목적 달성한 사방지는 지속적으로 해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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