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흥구, 건축주 등에게 기간만료 사전 안내문 발송 “건축허가‧신고후 1년내 착공하세요” 장인자 2018-02-05 12:49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 기흥구는 다음달 1일부터 건축허가 및 신고 기간이 만료되는 건축주나 대행자에게 ‘건축허가‧신고 기간만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이는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 신고를 한 후 1년 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되거나 신고 효력이 자동 상실되므로 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에 안내문을 발송해 시민의 금전적 손실 등을 예방하려는 것이다. 구는 안내문 발송을 통해 건축주에게 기간 연장이나 착공신고 등을 독려할 방침이다. 건축허가 및 신고기간은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시민의 불이익을 예방하고 장기 미착공으로 인한 허가 취소 등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흥구는 지난해 164건에 대해 건축허가‧신고 기간만료 사전안내문을 발송했다. 장인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처인구보건소, 태아와 소통․교감하는 태교프로그램 일환 18.02.05 다음글 용인시청 썰매장4일 폐장…하루 평균 3,488명 이용 18.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