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3년 경과 대상 정부 임시특례 조치 시행 농지로 불법전용한 산지 6월2일까지 양성화 한다 장인자 2018-02-02 09:47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는 지난 2016년 1월21일 기준으로 산지를 농지로 불법전용한지 3년이 넘은 토지에 대해 한시적으로 양성화하기로 하고 오는 6월2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이번 양성화는 산지를 농지로 불법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지목 변경을 통해 실제 용도에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임시특례 조치에 따른 것이다. 적용대상은 2013년 1월 21일 이전에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논․밭․과수원 등으로 불법 이용해 온 토지다. 양성화를 희망하는 토지 소유주는 불법전용산지 신고서, 분할측량 성과도, 등록전환 측량 성과도, 산지이용 확인서, 농지원부 등의 농지취득자격 입증서류, 표고 및 경사도 조사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시청 민원실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항공사진 판독과 현지조사를 거쳐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행위제한, 허가기준 적합여부 등의 심사를 거쳐 세부기준을 충족할 경우 지목을 변경해 줄 방침이다. 다만, 양성화 기간이라고 해서 그동안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불법전용행위를 한 시점이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산지관리법 상의 공소시효기간)인 경우 고발조치 등의 사법처리를 별도로 받는다. 시 관계자는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 지목이 달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은 이번 임시특례법 시행기간을 적극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청 산림과, 처인․기흥․수지구 건축허가과로 문의하면 된다. (용인시청 산림과 : 031-324-3181, 처인․기흥․수지구 건축허가과 031-324-5476/6521/8521) 장인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처인노인복지관, 2018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18.02.02 다음글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 지원 때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 18.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