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교통약자 이동 지원 때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
장인자 2018-02-02 09:35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용인시는 2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5일부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 이용고객으로부터 유료도로 통행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2밝혔다.

 

20180202183335.jpg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이는 시가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난달 관련 통행료를 부담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조치로 일부고객이 통행료를 피하기 위해 무료도로로 우회하던 문제가 개선되고 유류비도 절감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유료도로 통행에 따른 비용은 유류비 절감분으로 일정부분 상쇄돼 추가 지출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용인시는 현재 특별교통수단 차량 72대를 확보해 법정비율 200%를 달성하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댓글목록

용인인터넷신문 | 우17027 (본사)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159 삼성 쉬르빌 107동 204호
제보광고문의 010-5280-1199, 031-338-1457 | 팩스 : 031-338-1458 E-mail : dohyup1266@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6.6.15 | 등록번호 경기 아00057호 | 발행인:손남호 | 편집인:장인자 | 청소년보호책임자:손남호
Copyright© 2004~2025 용인인터넷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